선관의무 등 이사의 의무는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전적인 견제나 사후적인 책임추궁은 회사가 담당함이 타당하다. 문제는 이사 사이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이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감사에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의 해결방법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법은 감독의 인센티브가 있는 주주에게 직접 이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적인 조치로서 유지청구권과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표소송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