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67. 이사의 선임과 종임
  • 67.4. 이사의 종임(퇴임, 해임, 등기)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7.4.

이사의 종임(퇴임, 해임, 등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일반적 종임사유

이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이사는 민법상 위임의 종료사유에 의해 퇴임한다.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 즉 이사의 사임과 회사의 해임에 의해 퇴임하고(민법 제689조 제1항), 회사의 해산ㆍ파산, 이사의 사망ㆍ파산ㆍ성년후견의 개시에 의해 퇴임한다(민법 제690조). 그 밖에 임기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자격의 상실, 사외이사의 경우 결격사유의 발생 등으로도 퇴임한다.

2) 해임

① 해임결의

A. 해임의 자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제385조 제1항 본문). ⓐ 반드시 주주총회결의의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고, 정관으로도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는 없다. 해임결의의 대상인 이사가 주주인 경우 그 주주는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는 주주의 출자 재산을 관리하는 자이므로 그 지위의 유지 여부는 주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는 해임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는 있으나 해임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B. 손해배상

ⓐ 의의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85조 제1항 단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를 해임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 손해의 범위 ⅰ) 통설은 해임으로 이사가 입은 손해는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라고 한다. 하급심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즉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소정의 보수상당액인 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나46297 판결).”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이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ⅱ) 그리고 주주총회는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 이사의 해임은 적법한 행위이고, 따라서 해임으로 인해 이사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위 하급심 판례).

ⓒ 과실상계 이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고의ᆞ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법정책임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위 하급심 판례).

ⓓ 손익상계 판례는 손익상계는 인정한다. 즉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감사가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라고 하였다.

ⓔ 정당한 이유 판례는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중요한 사업의 실패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라고 하였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 적용 범위 손해배상은 주주총회의 적극적인 결의로 이사를 해임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한 경우, 즉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뜻으로 해임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②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A. 의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385조 제2항). 통상 이사는 대주주의 의사에 의해 선임되므로 이사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대주주의 비호를 받아 해임결의가 부결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수주주가 주도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B. 청구권자 해임청구는 의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주도 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50(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10,000분의 25) 이상의 주식을 6월간 계속 보유한 주주가 위 해임청구를 할 수 있다(제542조의6 제3항).

C. 해임청구의 사유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임무해태는 해임청구의 사유가 아니다. 이러한 사유는 이사 재임 중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해임청구 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 소의 절차 해임청구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제385조 제3항 → 제186조). 이 소는 회사와 이사의 위임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의 해임행위가 없더라도 바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소수주주는 해임판결이 있기 전에 법원에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제407조 제1항).

③ 이사 결원에 대한 조치

A. 퇴임이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제386조 제1항).

B. 일시이사 이사의 정원을 결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제386조 제2항 전문). 이를 일시이사라 하고, 가이사, 임시이사라고도 한다.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제386조 제2항 후문). ⓐ 이사의 정원을 결한 사유는 묻지 않는다. 임기만료, 사임뿐만 아니라 이사의 사망·해임 등 어떤 사유라도 정원을 결한 경우이면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이사의 결원이 있더라도 선임이 필요할 때에만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판례는 “여기서 「필요한 때」란 이사가 사망하거나 해임된 경우와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한 경우와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고 하였다.

C. 퇴임이사·일시이사의 권한 범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무에 속한 것으로 제한되는데, 퇴임이사·일시이사의 권한도 상무에 속한 것으로 제한되는가? 그렇지 않다. 퇴임이사·일시이사는 업무집행의 중단을 방지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권한은 정상적인 이사의 권한과 같다(대법원 1968. 5. 22.자 68마119 결정).

3) 등기

이사가 퇴임한 때에도 본점에서 2주간 내에, 지점에서 3주간 내에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한다(제317조 제1항, 제2항 8호).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