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의 개념(상법 제397조의2 제1항)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1호)
사업기회에 관한 정보의 취득경위를 기준으로 한 정의로서, 결국 회사의 비용으로 얻은 사업기회라는 의미이다.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이사가 대출을 집행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였는데, 그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경우, 회사가 조사비용을 지출하여 발굴한 투자대상회사의 지분 일부를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인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2호)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이란 제397조의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밀접한 관계」의 판단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1].
1. 참고로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대표적인 미국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 내셔널펩시콜라(이하 “舊펩시”)에 콜라원료의 일부를 납품하는 로프트라는 회사가 있었다. 舊펩시가 파산하자, 로프트의 사장인 Guth가 舊펩시의 파산관재인의 제의를 받아 舊펩시의 제조기법을 가지고 새로운 펩시콜라(이하 “新펩시”)를 설립하였다. 이에 로프트가 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Guth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Guth에게 그가 가진 新펩시의 주식을 로프트에게 이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