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74.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자기거래 금지의무
  • 74.3. 자기거래의 유형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4.3.

자기거래의 유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이사 등의 자기거래는 ① 형식적으로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일 수도 있고(직접거래), ②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사 등에게 유리하고 회사에 불리한 거래일 수도 있다(간접거래). 그리고 이러한 직접거래와 간접거래에는 각각 「자기계약의 형태」와 「쌍방대리의 형태」가 있다.

1) 직접거래

① 자기계약의 형태

X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X회사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이다. 이때 X회사와 甲 사이에 이익충돌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甲은 제398조에 따라 X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쌍방대리의 형태

X회사와 Y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甲이 그 양 회사를 대표하여 X회사에게는 불리하고 Y회사에게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X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374 판결).

2) 간접거래

① 자기계약의 형태

X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회사를 대표하여 자신의 채권자 乙과의 사이에 X회사가 甲의 乙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X회사와 乙사이의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사 甲에게 유리하고 X회사에 불리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제398조에 따라 X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쌍방대리의 형태

X회사와 Y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甲이 X회사를 대표하여 Y회사에 대한 채권자 乙과의 사이에 X회사가 Y회사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X회사와 乙 사이의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Y회사에게는 유리하고 X회사에게는 불리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제398조에 따라 X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