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154. 융통 어음의 항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4.

융통 어음의 항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의의

융통어음이란 타인의 자금사정을 도와주기 위해 대가 없이 발행해 주는 어음을 말한다. 예컨대, 甲이 乙의 자금 조달에 협조하기 위해 대가 없이 乙에게 자신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것이다. 이때 甲을 융통자, 乙을 피융통자라 한다. 주로 은행도 약속어음을 이용한다. 乙은 이 어음을 은행이나 대부업자에 어음할인을 하여 현금을 조달하거나 타인에 대한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한다. 그리고 어음 만기 전에 이를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하여 甲에게 반환하거나, 甲에게 어음금액을 제공하여 甲이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 甲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점이다. 융통어음은 배서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 예컨대, 乙이 A의 부탁을 받고 원인관계 없이 호의적으로 배서해 주는 경우이다. 그러나 융통어음은 주로 발행에 의하여 생기므로 이하에서는 발행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융통자의 지위

(1) 항변의 대항 여부

甲이 乙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한 경우, 피융통자인 乙이 융통자 甲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甲은 乙에게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을 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乙이 A에게 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A가 甲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甲은 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을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A가 이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알고 취득하였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융통어음이란 원래 피융통자가 융통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므로 융통자가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제3자가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어음의 발행 취지를 제대로 안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3자가 기한후배서에 의해 어음을 양수하였어도 대항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즉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79.10.30. 79다479).”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면 융통자 甲이 제3자인 A에게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은 인적항변사유이지만 소지인 A의 「해의」(어음법 제17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어음금을 지급한 융통자의 피융통자에 대한 구상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부인

판례는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금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융통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99.10.22. 98다51398).”라고 하면서 융통자는 피융통자에게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하여 자신들의 출재로 인한 면책액에 상당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2) 약정에 기한 결재자금 지급의무 인정

위 판례는 “융통어음은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피융통자는 융통자에게 어음의 결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3. 융통계약 위반의 항변

판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자가 융통어음이라는 사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융통어음의 항변 자체가 문제되었다기 보다는 융통어음과 관련된 특약의 위반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융통어음의 항변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적항변의 하나이다. 학설은 이를 「융통계약 위반의 항변」이라 부른다.

(1) 융통어음과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1) 판례의 사안

甲이 乙에게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한 약속어음(융통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乙은 이와 교환으로 담보로서 甲에게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 발행의 약속어음(담보어음)을 교부해 주었다. 이후 甲 발행 어음은 乙, X회사, A, B에게 순차로 배서 양도 되었고, 그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은 부도처리 되었다. B는 甲 발행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정과 담보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을 알면서 甲 발행 어음을 취득하였다.

2) 판례의 태도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5.1.20. 94다50489).”라고 하였다. 즉 B가 甲 발행 어음을 취득할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정과 담보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甲은 B에 대하여 융통어음의 항변을 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융통어음을 재사용한 경우

1) 판례의 사안

甲이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신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 수표에 배서를 하였다. 이후 甲은 A에게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하였으나 乙의 배서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A에게 그 수표를 재차 교부해 주었다. 이때 A는 이 수표가 융통수표라는 사실과 재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판례의 태도

“피융통인은 융통수표를 사용하여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이를 반환 받은 때에는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것을 다시 금융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융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융통인은 「당해 수표가 융통수표이었고, 제3자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위 융통수표 재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1.12.11. 2000다38596).”라고 하였다. 즉 융통인 乙은 제3자 A에게 융통수표 재사용의 항변을 하여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