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의의, 특성
1. 유한회사의 의의
유한회사는 사원이 균등액 단위로 출자하여 출자좌수로 구성되는 자본금을 형성하고,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좌수의 가액을 한도로 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이런 면에서 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다만 소규모의 폐쇄적 회사에 적합한 회사 형태로서, 설립이 용이하고 기관구조가 간소화되어 있는 점 등에서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다.
2. 유한회사의 특성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의 전형인 주식회사에 소규모사업에 적합한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보면 된다.
(1) 물적회사로서의 특징
유한회사도 물적회사이므로 사원이 출자한 재산이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책임재산을 형성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본금확정ㆍ자본금충실ㆍ자본금불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① 유한회사는 자본금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어서(제543조 제2항 2호), 자본금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증가를 위해서도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본금확정ㆍ자본금불변의 원칙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그리고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에 해당하는 재산이 현실로 납입되도록 강제하여(제548조 등 참조) 자본금충실을 기하고 있다.
(2) 소규모사업에의 적합성
1) 간소한 설립절차
① 모집설립은 인정되지 않으며(제589조 제2항),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유사한 방법만 가능하다. ②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절차는 없다.
2) 간소한 기관구성
① 회의체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이사와 별도 기관으로서의 대표이사가 없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회사의 대표를 모두 이사가 한다(제564조 제1항, 제562조 제1항). 그리고 이사는 1인이라도 상관없다(제561조). ②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두지 않을 수도 있다(제568조 제1항). ③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도 주식회사보다 간소화되어 있고(제571조, 제573조), 사원총회의 결의방법으로 서면결의가 인정된다(제57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