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작성
상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에서와 같이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를 규제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제287조의33),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한다(제287조의34 제1항). 그리고 사원과 채권자는 이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 자본금
1) 의의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회사재산의 사외 유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회사와 같이 자본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자본금의 액 결정 방법은 주식회사와 다르다. 주식회사에서의 자본금은 발행가액과 별개로 결정되나,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전부를 자본금으로 한다(제287조의35).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준비금의 개념이 없다.
2) 자본금의 증감
① 자본금의 증가는 사원이 새로 가입하거나 추가출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본금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제287조의3 3호) 이러한 가입이나 추가출자에 의한 자본금의 증가는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87조의16). ② 자본금의 감소도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제287조의36 제1항), 이때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므로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쳐야 한다(동조 제2항 본문 → 제232조).
(3) 잉여금의 분배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사원에게 분배를 할 수 있다(제287조의37 제1항). 이에 위반하여 배당가능이익 없이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분배 받은 사원에게 회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잉여금은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따라서 출자액은 적으나 사업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