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위탁매매업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운송주선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상법 제113조). 예컨대, 출판·광고·보험 및 금융에 관한 위탁거래 등을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판례는 “甲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의 국내배급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국내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 회사는 위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甲 회사의 계산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각 극장들과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 회사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판결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준위탁매매인에 대하여는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