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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3. 위탁매매인의 의무
  • 16.3.1. 위탁매매계약 체결시 위탁매매인의 의무(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 지정가액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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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위탁매매계약 체결시 위탁매매인의 의무(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 지정가액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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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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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지의무 및 계산서 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성명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104조). 민법에서의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위탁사무가 종료한 때 보고의무를 지나, 상법은 위탁자가 신속히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위탁매매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 같은 보고를 하게 하였다.

(2) 지정가액준수의무

1) 가액지정방법

위탁자가 매매를 위탁할 때는 가액을 지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위탁자가 특정한 매매가격을 지정할 수도 있으나(예: 100만 원에 팔아달라) 보통 매수위탁의 경우 상한가를(예: 100만 원 이하로 사달라) 매도위탁의 경우 하한가를(예: 100만 원 이상으로 팔아달라) 정하여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경우든 이렇게 지정된 가격은 위임의 본지에 해당하므로 위탁매매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차손거래의 효과

위탁매매인이 지정가를 위반하여 매매한 경우, 즉 지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그 거래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위탁매매인과 제3자의 매매는 유효하나 위탁매매인이 그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위탁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그 결과 위탁매매인은 매매의 성사를 이유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에게 지정가와 실제 매매가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106조 제1항). 즉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그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고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3) 차익거래의 효과

위탁매매인이 지정가를 위반하여 이익이 생긴 경우, 즉 지정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수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런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거래의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그 차액은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상법 제106조 제2항). 위탁자가 특정 가액을 지정할 때에는 그 의사에는 그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위탁자는 특정 가격이 아니라 상한가 또는 하한가의 형식으로 가격을 지정하므로 실제로 상법 제106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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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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