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계약 이행시 위탁매매인의 의무(이행담보책임, 위탁물에 관한 통지·처분의무)
(1)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위탁매매인은 수임인으로서 위탁에 따라 매수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물의 매도로 취득한 매도대금을 위탁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매매인도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위탁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실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렇다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위탁자가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상법은 위탁자 보호를 위해 위탁매매인에게 무과실책임으로서의 이행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위탁매매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05조).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대체이행이 가능한 채무로서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매도위탁의 경우 대금지급의무를, 매수위탁의 경우 목적물인도의무 및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위탁물에 관한 통지·처분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108조 제1항). 위탁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법 제108조 제2항). 적당한 처분이란 목적물의 공탁·전매·경매 등을 의미한다. 위탁매매인이 매도위탁으로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매수위탁을 이행하여 매매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물건 모두 본조가 적용된다. 본조의 의무는 위탁매매인으로 하여금 위탁자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