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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 위탁매매인의 권리(보수청구권, 개입권,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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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위탁매매인의 권리(보수청구권, 개입권,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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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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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청구권

위탁매매인은 상인이므로 위탁계약에서 보수를 정한 바 없더라도 보수청구권을 갖는다(상법 제61조).

2. 개입권

(1) 의의

위탁자가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스스로가 매수인(매도위탁의 경우) 또는 매도인(매수위탁의 경우)이 될 수 있다(상법 제107조 제1항 전단). 이처럼 위탁매매인이 직접 위탁된 매매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라 한다. 이 개입권은 형성권으로서 위탁매매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효과가 발생한다.

(2) 인정취지

위탁매매인이 직접 위탁자의 거래상대방이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위탁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매매조건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이를 허용하여도 위탁자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고 위탁매매인에게는 비용을 줄이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래서 상법은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하여 위탁매매인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적용 범위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거래소란 공개적·경쟁적인 방법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증권거래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67조는 위탁매매인인 증권회사의 개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탁매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시장인 증권시장에서 개입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개입권이 행사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4) 개입권 행사의 효과

개입권을 행사하면 매매가 완결되고 이때 매매가격은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상법 제107조 제1항 후단). 그리고 개입권 행사 이후에는 위탁계약과 매매계약이 병존하게 되므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의 실행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상법 제107조 제2항).

3.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상사매매의 매도인과 같이 매수물을 공탁·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109조, 제67조). 주의할 점은 상사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상인인 경우에만 공탁·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위탁매매인은 이와 달리 위탁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공탁·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유치권

위탁매매인은 대리상이 갖는 유치권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을 갖는다. 즉 위탁매매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111조,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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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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