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업의 의의
위탁매매인이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101조).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주선이라 한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은 주선업자의 일종이다.
1. 명의와 계산의 분리(주선)
「자기명의로」란 자신이 직접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고 그 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타인의 계산으로」란 법률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킴을 뜻한다. 예를 들어 위탁매매인 乙이 자신의 명의로, 위탁자 甲의 계산으로 자동차 1대를 3,000만 원에 丙에게 매도하였다고 하자. 「乙의 명의로」란 丙과의 관계에서 매도인은 乙이 되고 자동차를 丙에게 이전해줄 의무와 丙에 대한 3,000만 원의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은 乙에게 귀속한다는 의미이다. 「甲의 계산으로」란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3,000만 원은 내부적으로는 甲의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해 주고 甲으로부터 매매를 해준 데 대한 약정의 보수만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2. 영업의 범위
위탁매매인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의 주선을 업으로 한다. 상법은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준위탁매매업 세 가지의 주선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선업은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면 위탁매매업이고, ② 「물건 운송」을 주선하면 운송주선업이며 ③ 「그 밖의 행위」를 주선하면 준위탁매매업이다. 준위탁매매업과 운송주선업에 대해서는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113조, 제123조).
3. 상인성
위탁매매인이 영업으로 하는 것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같은 매매의 「주선을 인수하는 것」, 즉 위탁자로부터 보수를 받고 위탁매매를 수탁하는 것이다.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는 그 위탁계약의 이행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불과하다.
4. 위탁자
위탁매매인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으로부터 위탁을 받는다. 즉 위탁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 없고 특정인일 필요도 없으며 위탁매매인과 계속적 관계에 있지 않아도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