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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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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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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주선인의 의무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민법 제681조). 그 외에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므로(상법 제123조) 통지의무 및 계산서 제출의무(상법 제104조), 지정가액준수의무(상법 제106조), 운송물의 훼손·하자 등에 대한 통지·처분 의무(상법 제108조)를 부담한다.

2. 운송주선인의 권리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에게 운임 기타 운송을 위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비용상환청구권 상법 제123조→제112조→민법 제688조). 또 위탁자가 운송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도 있다(공탁·경매권 상법 제123조→제109조→제67조). 이 외에 상법은 운송주선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1) 보수청구권

운송주선인은 상인이므로 송하인과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1조). 그 청구 시기와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19조 제1항). 보수 청구를 위하여 단순히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운송이 완료될 필요는 없다.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119조 제2항).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자신의 보수까지 포함해서 운임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다.

(2) 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120조). 유치목적물은 운송물로 제한되고, 소유관계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피담보채권은 목적물과 제한된 의미에서의 견련성이 있는 채권에 국한된다. 운송인의 유치권과 같다.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의 관계에서 송하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운송 중에는 운송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처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개입권

1) 의의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신이 운송인이 되어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다(상법 제116조 제1항 전단). 이를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이라 한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그 이행만 확실하다면 누가 운송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운송주선인은 개입권 행사를 통해 주선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운송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인정한 것이다. ②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는 달리 운임에 「거래소의 시세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운임에 거래소의 시세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운임은 구간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개입권 행사에 의해 위탁자에게 이례적인 부담이 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2) 개입권 행사 및 의제

① 개입권은 형성권이므로 운송주선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행사한다. 개입에 위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② 상법은 일정한 경우 개입권 행사를 의제하고 있다. 즉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116조 제2항). 화물상환증은 원래 운송인이 발행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운송주선인에 대한 화물상환증 발행 청구는 개입권 행사의 권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운송인주선인의 화물상환증 발행은 개입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개입의 효과

개입을 하면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상법 제116조 제1항 후단). 즉 위탁자와 운송주선인 사이에는 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운송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의 지위에서 송하인의 지위를 겸하는 위탁자에게 직접 운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주선인은 개입권 행사를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으로 보아 운송주선인의 지위에서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4)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122조). 여기서의 채권은 보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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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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