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의 의의, 기능, 법구조
1. 운송주선인의 의의
운송주선인이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화주의 계산으로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 즉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자이다(상법 제114조).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자를 말하므로 「여객」의 운송을 주선하는 자는 운송주선인이 아니고 준위탁매매인이다. 다만 운송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은 육상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또는 공중운송의 주선도 영업범위로 한다.
2. 운송주선업의 기능
화주가 운송계약을 운송인과 직접 체결하지 않고 운송주선인에게 위탁하여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은 운송수단이 다양화되고 화물도 복잡·대량화되었다. 그래서 운송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화주들은 운송수단과 운송인의 선택, 적절한 운임의 결정에 애로를 겪게 마련이고, 운송인도 일반적으로 화물의 공급시장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 송하인과의 연결이 쉽지 않다. 그런데 운송주선인은 운송업계 및 운송노선, 그리고 운송물의 공급시장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운송주선인을 활용하면 송하인은 효율적으로 물건을 운송할 수 있고 운송인은 운송물 확보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운송주선의 법구조
화주는 수하인을 특정해 운송주선인에게 운송계약 체결을 위탁하고(주선계약), 운송주선인은 그 위탁계약의 이행으로 자신의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리하여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이 되고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그 법적 구조가 위탁매매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운송주선인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123조). 그리고 주선계약은 위임이므로 위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상법 제123조→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