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①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따라서 운송물의 양도 또는 입질을 위해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수취인은 운송물 위에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 한다. 민법 제190조[1]에 따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써도 운송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인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통지·승낙의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자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② 민법 제190조와의 관계
상법 제133조의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그 본질이 민법 제190조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인데, 양자의 관계에 관해서는 절대설, 엄격상대설, 대표설, 절충설이 대립한다[2]. 이 중 통설적 견해인 대표설은 상법 제133조는 민법 제19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화물상환증이 운송물을 대표한다고 보고 증권의 교부만에 의해 운송물의 간접점유를 이전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요건
화물상환증의 교부에 의해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하 요건은 대표설에 따라 서술한다.
A.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것 물권적 효력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그 반환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법이 인정한 효력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한 공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B. 운송물이 존재할 것 화물상환증 발행 후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으므로 물권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는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C.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을 것 ⓐ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도난 당한 경우에는 설사 제3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하지 않았어도 물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이 때 운송인의 점유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을 위한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횡령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다만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에 의해 선의취득된 경우 또는 운송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운송인에 의해 횡령된 경우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은 부정되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이 교부되었을 것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란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을 절취한 자에게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화물상환증을 선의취득한 자에게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④ 내용
화물상환증의 교부에 의해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란 소유권이 대표적이겠으나 질권유치권 및 위탁매매인의 처분권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권리인가는 화물상환증을 수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 물권적 효력은 권리의 「취득」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상인 간에 운송중인 물건을 매매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더라도 매수인이 상법 제69조에 따른 목적물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 상법 제132조).
1.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2. 절대설과 엄격상대설은 국내에서는 주장하는 학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