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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4.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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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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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따라서 운송물의 양도 또는 입질을 위해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수취인은 운송물 위에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 한다. 민법 제190조[1]에 따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써도 운송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인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통지·승낙의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자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② 민법 제190조와의 관계

상법 제133조의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그 본질이 민법 제190조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인데, 양자의 관계에 관해서는 절대설, 엄격상대설, 대표설, 절충설이 대립한다[2]. 이 중 통설적 견해인 대표설은 상법 제133조는 민법 제19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화물상환증이 운송물을 대표한다고 보고 증권의 교부만에 의해 운송물의 간접점유를 이전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요건

화물상환증의 교부에 의해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하 요건은 대표설에 따라 서술한다.

A.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것 물권적 효력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그 반환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법이 인정한 효력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한 공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B. 운송물이 존재할 것 화물상환증 발행 후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으므로 물권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는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C.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을 것 ⓐ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도난 당한 경우에는 설사 제3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하지 않았어도 물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이 때 운송인의 점유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을 위한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횡령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다만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에 의해 선의취득된 경우 또는 운송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운송인에 의해 횡령된 경우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은 부정되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이 교부되었을 것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란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을 절취한 자에게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화물상환증을 선의취득한 자에게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④ 내용

화물상환증의 교부에 의해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란 소유권이 대표적이겠으나 질권유치권 및 위탁매매인의 처분권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권리인가는 화물상환증을 수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 물권적 효력은 권리의 「취득」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상인 간에 운송중인 물건을 매매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더라도 매수인이 상법 제69조에 따른 목적물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 상법 제132조).

각주:

1.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2. 절대설과 엄격상대설은 국내에서는 주장하는 학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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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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