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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3. 물건운송인의 권리(운송물 인도청구권,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운임 기타 비용청구권, 유치권,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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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물건운송인의 권리(운송물 인도청구권,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운임 기타 비용청구권, 유치권,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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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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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물 인도청구권

운송인은 운송에 착수하기 위해서 송하인에게 운송할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물건운송에서는 물건의 운송이 전제가 되므로 운송물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만을 의미하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1) 의의

운송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흔히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요구하여 화물명세서가 작성된다. 화물명세서는 운송물의 내역, 도착지, 수하인에 관한 사항, 운임 등 운송에 관한 주요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서(상법 제126조 제2항),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 송하인이 작성·교부한다(상법 제126조 제1항). 화물명세서는 유가증권도 계약서도 아닌, 단지 운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서면에 불과하다. 운송인은 화물명세서를 확보해 둠으로써 추후 자신이 이행한 것이 송하인의 지시와 상위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2) 불실기재의 효과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27조 제1항). 예를 들어 화물명세서에 운송물이 인화물질임을 은폐해 기재하여 운송인이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송하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가 없으므로 손해가 나더라도 송하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127조 제2항). 통설은 화물명세서 불실기재에 따른 송하인의 이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다.

(3) 운임 기타 비용청구권

1) 운임의 의의

운임은 운송의 대가로서 운송인의 보수이다. 운임은 보통 운송계약에서 정해지지만, 운송계약에서 정하지 않아도 운송인은 상인이므로 당연히 운임청구권을 갖는다(상법 제61조).

2) 운임채권의 행사

운임은 운송을 완료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다. 운송을 완료하였다고 하려면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는 없으나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는 만들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다만 실제로는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선급 받는 경우도 많다.

3) 운임의 채무자

운임청구권은 운송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계약상대방인 송하인이 채무자임은 당연하다. 그런데 운임은 운송을 완료해야만 청구할 수 있고 운송의 완료는 수하인에게 이루어지므로 운송인은 송하인보다는 수하인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그래서 상법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도 운송물을 수령하게 되면 운임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141조, 제131조).

4) 운송물의 멸실과 운임채권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운송물 멸실이 누구의 과실에 의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①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137조 제4항). ② 그러나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34조 제2항). ③ 그러면 운송인과 송하인 어느 쪽에도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 경우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 받았다면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134조 제1항).

5) 기타 비용의 청구

운송인은 운임 외에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41조). 여기서 운송에 관한 비용은 운임을 정하면서 고려하지 않았던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통관이 지체되어 소요된 보관료 같은 것이다. 통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으로 보상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송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시효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 대한 운임 등 기타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147조, 제122조).

(4) 유치권

운송인은 앞서 살핀 운임·비용·체당금, 선대금 채권을 가지고 운송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147조, 제120조). 운송물에 대한 운임을 받지 못했다면 운송인도 운송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야 공평하기 때문이다.

유치목적물은 운송물로 제한되고, 채무자 소유임을 요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과 제한된 의미에서의 견련성이 있는 채권에 국한된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乙이 운송인 甲에게 배추 500포기를 서울까지 운송해 줄 것을 위탁하고 배추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乙은 지난해부터 甲에게 일부 운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이때 甲이 지난해 운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인도받은 배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지난해 운임채권은 甲이 점유하는 배추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5)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때 운송인이 채무에서 벗어나고 운임 등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법은 운송인에게 공탁권과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1) 공탁권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상법 제142조 제1항),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상법 제143조 제1항)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그리고 운송인은 공탁 후 지체 없이 송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142조 제3항).

① 여기서의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을 뜻한다. ②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란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이 소재 불명인 때, 화물상환증소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 등을 의미하고, ③ 「수령을 거부한 때」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④ 「수령할 수 없는 때」란 질병·여행 등 주관적 사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교통두절과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수령이 장기간 불가능한 때를 의미한다.

2) 경매권

운송인은 공탁에 갈음하여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수하인 보호를 위해 공탁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한다.

① 절차

A. 수하인을 알 수 없을 때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142조 제2항).

B.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운송인은 먼저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143조 제2항). 그 후 다시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142조 제2항).

C. 송하인·화물상환증소지인·수하인을 모두 알 수 없는 때 이때 운송인은 공시최고를 하고 경매할 수 있다. 공시최고 기간은 6월 이상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144조).

다만 위 각 경우에 송하인 등에게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145조, 제67조 제2항).

② 경매 후 조치

A. 통지 송하인·화물상환증소지인·수하인을 모두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은 경매 후 지체 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142조 제3항).

B. 대금의 공탁·채권에의 충당 경매 후에는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임 등 운송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145조,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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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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