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운송 수하인의 지위
(1) 수하인의 지위변화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하인이 제3자를 수하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수하인의 법적 지위는 운송의 진행에 따라 점차 발전하는 특수한 모습을 보인다.
1) 도착 전의 지위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이전에는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송하인만이 권리를 갖는다. 송하인이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며(상법 제139조) 운송물이 전부멸실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도 송하인이 갖는다.
2) 도착 후의 지위—인도청구권
운송물이 도착지에 현실로 도착하면 수하인은 운송계약상 송하인이 갖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140조 제1항). 따라서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운송물 일부 멸실·훼손 및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수하인이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여 송하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송하인은 수하인이 인도청구를 할 때까지는 여전히 처분권을 가진다. 따라서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는 송하인과 수하인 중 먼저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우선한다. 운송인의 입장에서도 송하인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수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수하인의 인도청구 후의 지위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상법 제140조 제2항). 그렇다고 송하인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송하인은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운송인의 최고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처분 지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143조 제1항, 제142조 제2항).
4)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후의 지위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41조). 그러나 이로 인하여 송하인의 운임 등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송하인과 수하인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위 운임 등 채무는 운송인이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147조, 제122조).
(2) 화물상환증 소지인과의 관계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위와 같은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는 화물상환증 소지인만이 운송물에 관하여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