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양도인의 채권 역시 설사 그 채권이 영업상의 채권이라 하여도 채권양도의 합의가 없는 한 영업양도에 의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여도 이는 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변제로서 채권자인 양도인에 대하여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면 외부에서는 영업양도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없어 양도인의 채무자가 영업양도 사실을 모르고 양도인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모두 무효로 하면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이중의 변제를 해야 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상법은 이와 같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43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43조). 단순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보호된다.
여기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즉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다시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로써 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양수인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서 양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