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8.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 8.4. 영업양도의 효과
  • 8.4.1. 영업양도의 효과 -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4.1.

영업양도의 효과 -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영업양도는 단순히 물적 재산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관계와 같은 사실관계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영업양도 후 근처에서 다시 동일한 영업을 하면 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상법은 양도인이 영업양도 후 동일 또는 인접 행정구역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상법 제41조). 여기서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1)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41조 제1항).

① 이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된 의무’이다. ② 「동종영업」이란 동일영업보다 넓은 개념으로 양도한 영업과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을 말한다. ③ 인접한 행정구역에서도 경업을 금한 이유는 지역의 경계선에서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④ 이 의무의 발생시기는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마친 시점」이다. ⑤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바, 농업협동조합은 영리나 투기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도정공장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560 판결).”고 판시하였다.

(2)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41조 제2항).

이 의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무’이다. 양도인의 영업의 자유를 너무 장기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정에 의해 경업금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도 20년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무방하다.

(3) 의무위반의 효과

상법은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경업을 하는 경우 양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며 ③ 영업의 폐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④ 이에 더하여 판례는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창출한 영업을 제3자에게 임대, 양도 기타 처분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상법 제17조 제2항과 같은 개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