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계약의 효과
영업양도계약은 영업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의「채권계약」이다. 따라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양도인의 영업 이전 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영업양도계약은 영업을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계약이지만,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물권행위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영업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영업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재산에 관하여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인도」를, 지명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등기된 상호는 「이전등기」를, 주식은 「주권의 교부와 명의개서」를, 어음·수표는 「배서·교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는 특별한 이전방법이 없으므로 영업의 관리체계, 거래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을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거래통념에 부합하도록 이전하여야 한다.
(2) 근로관계의 이전의무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업양도 전의 근무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영업양도 이전에 성립된 퇴직금채무 등 임금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근로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대신 양도인에 잔류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