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관여자 책임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1조(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3조(대표소송) 및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제401조의2 제1항).
2) 취지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사실상의 이사선임권을 배경으로 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또는 직접 업무 집행을 함으로써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지배주주가 직접 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과거 지배주주는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도 부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98년 개정상법은 이렇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에게 이사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제401조의2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