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관여자 책임의 요건
1) 업무집행지시자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말한다(1호).
① 업무집행지시자의 범위
영향력이란 회사의 의사결정을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유도하는 사실상의 힘을 말한다. 업무집행지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주거래은행ㆍ노동조합ㆍ도급업체와 공법적ㆍ정치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진 자(예: 정부, 국회의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입법배경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에 한정된다고 본다. 다만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고려하여, 여기서 지배주주는 주식의 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집행지시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지배회사도 포함한다.
② 업무집행의 지시
지시를 받는 자는 법문에서 이사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상 이사에 한하지 않고 부장ㆍ과장 등 상업사용인도 포함한다. 지시하는 업무집행의 내용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일 수도 있다.
2) 무권대행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한다(2호).
법문에서는 영향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설·판례는 2호는 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이사에게 지시하는 대신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따라서 무권대행자도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갖춘 자, 즉 지배주주로 국한된다.
3) 표현이사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한다(3호).
① 취지
1호와 2호는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데 의미가 있는 반면, 3호는 대규모 공개회사에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 등 비등기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은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399조, 제40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표현대표이사와의 비교
표현이사제도는 표현대표이사제도와는 다른 제도이다. ⓐ 제도의 취지가 전자는 표현이사 개인에게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는 반면, 후자는 거래의 효력을 유지시켜 회사 대표의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 따라서 대표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은 전자에서는 가능하나 후자에서는 성질상 가능하지 않다. ⓒ 책임의 주체는 전자는 표현이사 개인이나 후자는 회사이다. ⓓ 외관의 형성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와 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가 요구되는가를 보면, 전자는 외관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요구되지 않으나, 후자에서는 요구된다.
③ 회사에 대한 영향력의 요부
업무집행지시자와 무권대행자와는 달리 표현이사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필요가 없다. 그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④ 이사와 동등한 권한의 요부
표현이사는 전무ㆍ상무 등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이사와 동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