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행위의 해석
1. 어음․수표 외관해석의 원칙
어음․수표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수표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수표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수표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2000.12.8. 2000다33737). 어음․수표는 전전유통하므로 어음․수표행위의 효과는 직접의 당사자 사이에만 머물지 않고 다수의 제3자에게까지 확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리의 의사로 어음․수표행위를 했더라도 대리자격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행위자 자신의 어음․수표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외관해석을 하더라도 강행법 질서에 반하는 법률상태를 창설할 수는 없다. 예컨대, 기한 후에 배서하는 자가 기한 전의 날짜를 배서일자로 기재하였다고 해서 기한전 배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수표 유효해석의 원칙
어음․수표행위는 다소의 흠이 있더라도 신의칙에 입각해 가급적 유효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1978. 2. 30.을 발행일자로 기재한 어음은 1978. 2. 말을 발행일로 보아 유효한 어음으로 해석하는 식이다(대판 1981.7.28. 80다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