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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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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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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수표법은 무권대리의 효과에 관한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고(어음법 제8조, 수표법 제11조) 표현대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과 상법의 표현지배인(제14조 제1항) 및 표현대표이사(제395조) 등에 관한 규정이 어음․수표행위에도 적용된다. 다만 어음․수표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수정 적용되기도 한다.

(1) 표현대리의 성립

1) 제3자의 「선의」

민법에 의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표현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거나(민법 제125조, 제129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26조). 그러나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무중과실」이기만 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통설이다. 표현지배인과 표현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선의․무중과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이 다르지 않다.

2) 「제3자」의 범위

① 문제의 제기

제3자는 거래의 직접상대방으로 한정되는가(제한설) 아니면 그 이후의 제3취득자도 포함되는가(확장설)? 예를 들어 보자. 甲은 그의 대리인인 甲’에게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약속어음을 발행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甲’는 그 권한을 넘어 甲을 대리해서 乙에게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때 乙은 甲’가 권한을 넘어 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 후 乙은 이 어음을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A에게 배서양도하였고 현재 어음소지인은 A이다. 甲은 A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가?

대리인인 甲’가 甲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넘어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제3자가 甲’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면(선의․무중과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인 甲은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한설에 따라 제3자의 범위를 직접상대방으로 한정하면, 甲’의 직접상대방인 乙만이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무중과실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乙이 악의라고 하였으므로 이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결국 甲은 어음소지인인 A에 대하여 수권범위 외의 금액인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확장설에 따라 직접상대방 이후의 취득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하면, 乙로부터 어음을 배서 받은 A도 제3자에 포함되므로, 선의․무중과실일 경우 A도 표현대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런데 A는 선의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따라서 甲은 A에게 甲’가 권한을 넘어 발행한 어음금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하면 甲은 A에게, 제한설에 의할 경우에는 수권범위 내인 3,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고, 확장설에 의할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금액까지 합한 8,000만 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통설 및 판례

통설은 어음․수표는 유통증권이기 때문에 제3자의 범위에는 직접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본다(확장설). 반면 판례는 혼선을 빚고 있다. 상법상의 표현책임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확장설을 취하면서, 민법상의 표현책임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제한설을 취한다. 이렇게 두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판례의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자.

A. 상법상의 표현책임 판례는 상법상의 표현대표이사가 적용된 사안과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과 관련된 사안에서 제3자의 범위에 어음행위의 직접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하였다(확장설). 즉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대판 2003.9.26. 2002다65073).”라고 하였고,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 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대판 1997.8.26. 96다36753).”라고 판시하였다.

B. 민법상의 표현책임 ⅰ) 민법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적용된 사안에서 판례는 제3자는 표현대리인의 직접상대방에 한정된다고 하였다(제한설). 판례의 사안을 보자.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X가 권한 없이 甲’ 명의의 보증문언을 기재하였는데, 이것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였다. 乙은 甲으로부터 이 어음을 교부 받아 소지하다가 甲’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속어음의 보증은 발행인을 위해서 그 어음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보증행위의 직접상대방은 발행인이고,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그 약속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12.10. 2001다58443).”고 판시하였다.

(2) 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진다. 이때 만약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통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가?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즉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4.12.22. 94다24985).”라고 판시하였다.

(3) 표현대리인의 책임

어음법․수표법은 무권대리인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어음법 제8조, 수표법 제11조), 통설은 표현대리인도 무권대리인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어음․수표상의 책임은 병존한다.

위 예에서 甲’는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법 제8조, 제77조 제2항에 따라 A에게 8,000만 원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책임병행설, 후술). 甲도 A에 대하여 3,000만 원 또는 8,000만 원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범위에서 甲’의 채무와 甲의 채무는 병존한다.

(4) 표현대행

판례는 “권한 없는 자가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한 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판 2000.3.23. 99다50385).”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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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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