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1) 금전채권증권성(金錢債權證券性)
어음․수표는 확정된 금전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금전채권 이외의 종류물이나 특정물에 관한 채권을 표창하는 어음․수표는 발행할 수 없다.
(2) 요식증권성(要式證券性)
법률이 정한 방식(기재사항)과 조건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성질을 요식증권성이라 한다. 요식증권성은 법정의 기재사항이 흠결되면 원칙적으로 증권 자체가 무효로 되는 「엄격한 요식증권성」과 법정의 기재사항이 흠결되어도 본질적인 것이 아닌 한 증권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 「완화된 요식증권성」이 있는데, 어음․수표는 현금에 갈음하는 지급수단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요식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엄격한 요식증권성을 갖는다.
(3) 설권증권성(設權證券性)
어음․수표는 보통 기존의 채권․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발행되지만, 어음․수표상의 금전채권은 기존의 채권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고 어음․수표의 발행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어음․수표는 전형적인 설권증권이다. 이 설권증권성은 다음에서 보는 완전유가증권성과 무인증권성의 근거가 된다.
(4) 완전유가증권성(完全有價證券性)
어음․수표는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에 증서를 필요로 하는 완전유가증권이다.
(5) 무인증권성(無因證券性)
어음․수표는 그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문언증권성(文言證券性)
어음․수표는 설사 원인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발행되었어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어음․수표 상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효력을 갖는다.
(7) 지시증권성(指示證券性)
어음․수표는 당연한 지시증권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배서에 의해 어음․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 제1항, 수표법 제14조 제1항).
(8) 제시증권성(提示證券性)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증권상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증권의 소지인이 채무자에게 증권의 제시, 즉 면전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가증권의 이러한 성질을 제시증권성이라 한다. 어음․수표는 전형적인 제시증권이다. 따라서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채무자를 찾아 추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9) 상환증권성(相換證券性)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금․수표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지급인에게 어음․수표를 교부해야 한다(어음법 제39조 제1항, 수표법 제34조 제1항). 지급인은 어음․수표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어음금․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것은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지급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10) 면책증권성(免責證券性)
어음․수표상의 채무자는 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에게 변제를 하면 설사 그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사기․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어음법 제40조 제3항, 수표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