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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 원인관계와 자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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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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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대부분의 경우 어음․수표는 어떠한 경제거래가 행해지고 그 지급수단으로서 발행 또는 양도된다. 이처럼 어음․수표 수수의 대가적 기초가 되는 관계를 어음․수표의 「실질관계」라 한다. 이 중 어음․수표가 수수되는 직접 당사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원인관계」라 하고,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과 발행인 사이의 대가관계를 「자금관계」라 한다.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없으므로 자금관계가 없다.

2.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

(1) 어음․수표관계의 무인성

어음․수표관계는 무인성을 가지고 원인관계로부터 절연됨이 원칙이다. 즉 ① 어음․수표의 양도는 원인채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고 원인채권의 양도 역시 어음․수표채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다. ②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원인채권의 유․무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2) 원인관계가 어음․수표관계에 미치는 영향

무인성에 대한 예외로서, 당사자들의 이해를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해 원인관계상의 권리내용에 기초하여 어음․수표관계가 수정되기도 한다. ①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원인관계로부터 생기는 인적항변이 허용된다.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유통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② 원인관계는 이득상환청구의 기초가 된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자의 이득을 소지인에게 반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3) 어음․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어음․수표는 보통 원인관계상의 금전채무를 지급하는 수단으로 교부된다. 그러면 어음․수표가 교부되면 원인채무는 소멸하는가? 이는 지급의 수단으로 어음․수표를 수수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당사자의 의사는, ① 「지급에 갈음하여」, ② 「지급을 위하여」, ③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 가지로 나뉘는데, 원인채무는, ①의 경우에는 소멸하고, ②, ③의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1)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

어음․수표가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면 이는 대물변제이므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수표채무만 남는다. 그 결과 원인채무에 설정된 담보물권․보증 등은 효력을 잃는다.

2) 「지급을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

어음․수표를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이와 별도의 어음․수표채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원인채무와 어음․수표채무는 채권자가 어음금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병존한다.

① 채권의 행사순서

채권자는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 중 어떤 것을 먼저 행사해야 하는가? 통설․판례는 어음․수표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5.10.13. 93다12213). 여기서 어음․수표채권을 먼저 행사한다고 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대판 2022.5.13. 2018다224781).

② 어음의 만기와 어음채권의 변제기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할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어음의 만기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일인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유예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9.8.24. 99다24508).

③ 어음․수표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원인채무의 소멸

어음․수표는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교부되었으므로 원인채무는 채권자가 어음․수표로부터 만족을 얻을 때 비로소 소멸한다. 따라서 어음․수표가 어음․수표금의 지급, 상계 등으로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소멸한다(대판 2000.2.11. 99다56437). 채권자가 교부 받은 어음․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원인채무는 언제 소멸하는가? 채권자는 어음․수표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를 통해 일응 만족을 얻었으므로 양도 시에 원인채무는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다. 원인채무는 주채무자가 어음․수표의 최종소지인에게 어음․수표금을 지급하였을 때 비로소 소멸한다. 어음․수표의 양도 후에도 채권자는 자신의 후자들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대가를 받고 어음을 양도한 것만으로는 종국적인 만족은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주채무자가 어음․수표금을 지급하여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어야 비로소 궁극적인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대판 2002.12.24. 2001다3917).

④ 원인채권의 행사

A. 행사가능시기 채권자는 어음․수표채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된다. 채권자는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는 것 같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른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를 하였음에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급이 거절되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B. 상환청구권의 보전 채권자는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인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어음․수표를 반환 받아 이를 가지고 자신의 전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대판 1995.10.1. 93다12213).

C. 어음․수표의 반환 채무자가 원인채무를 변제하여도 어음채권은 무인성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변제 받고도 어음․수표를 유통시키면 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 그러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채무자는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원인채무를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3.11.09. 93다11203). ⓑ 그 결과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채무자로부터 원인채권을 변제 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대판 1996.12.20. 96다41588). ⓒ 한편 채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해주기 위함이지, 원인채무의 이행청구권과 어음 반환청구권이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니므로, ⅰ) 채무자는 원인채무가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대판 1999.7.9. 98다47542), ⅱ)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은 부인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어음․수표를 반환하지 않고도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10.7.2. 2009다69692).

⑤ 채권자의 과실로 인한 어음채권의 소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가 발행한 어음․수표를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이를 소지하던 중 어음․수표의 시효가 완성하거나 보전절차를 밟지 않아 상환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자.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어음․수표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이므로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소멸하였다 하여 원인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채권자는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76.11.23. 76다1391).

그렇다면 시효완성과 보전절차 흠결이 채권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를 허용하면 채무자는 자기의 원인채무는 변제하면서도 자신의 전자에 대한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판례는 채권자는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는 입장이다(대판 1995.10.13. 93다12213). 구체적으로 판례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두 경우로 나누어 판단한다.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乙이 수취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A에게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양도하였는데, A가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甲에게 지급제시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예를 들어 살펴보자.

A. 주채무자 甲이 자력이 있는 경우 채권자 A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 않았어도 주채무자인 甲이 자력이 있는 한 어음을 반환 받은 채무자 乙은 甲에게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乙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 A는 아무 장애 없이 채무자 乙에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B. 주채무자 甲이 무자력인 경우 甲이 제시기간에는 자력이 있어 A가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었고, 甲이 지급기일 후에 무자력이 되어 乙은 A에게 원인채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반환 받더라도 甲으로부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乙은 A가 지급제시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乙의 손해는 甲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상환청구권 보전 의무를 불이행한 A가 그 채무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甲이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A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乙은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A의 자신에 대한 원인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⑥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도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하지 않는다(어음채권의 무인성). 그러나 반대로 어음․수표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어음․수표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어음․수표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어음․수표채권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한다. 어음․수표는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이므로 어음․수표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1999.6.11. 99다16378).

3)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

원인채무에 대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 어음․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원인채무와 어음․수표채무는 병존한다. 일반적으로 지급의 담보로 어음․수표가 교부된 때에는 채권자가 원인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이를 계속 소지하면서 유통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권리 행사의 순서에 관해 통설은 채권자가 어느 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의 법률관계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4) 교부 목적의 판단

어음․수표가 어떤 뜻으로 교부된 것인지는 물론 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통설․판례, 대판 1995.10.13. 93다12213). 어음․수표가 지급의 수단임을 감안할 때 어음․수표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킬 것을 원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판례가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채무자가 은행의 자기앞수표나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당좌수표와 같이 현금처럼 유통될 수 있는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정도가 있을 따름이다(대판 1960.5.19. 4292민상784).

「지급을 위하여」인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대부분의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식으로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대판 1996.11.8. 95다25060).

(4) 원인채무의 보증을 위한 어음행위

1) 보증 목적의 배서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제3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보증의 목적으로 배서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때 배서인이 어음법상 담보책임을 짐은 당연한데, 나아가 채권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배서인이 원인채무의 보증책임까지 진다 함은 상환청구권 보전절차 흠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어음상의 채무가 소멸하여도 원인채무가 존속하는 한 배서인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판례의 기본 태도는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준별이다. 즉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 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대판 1994.8.26. 94다5397). 다만 판례는 엄격한 기준 하에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 즉 채권자에게 원인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의 부담까지도 배서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배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09.10.29. 2009다44884). 배서인이 원인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배서하였음은 보증책임을 추궁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1994.8.26. 94다5397).

2) 어음보증과 원인채무

채무자가 원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데, 제3자가 그 채무 담보를 위해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경우 제3자는 어음보증인으로서의 책임만 지는가 아니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까지도 지는가? 판례에 의하면 제3자는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특별히 채권자에게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한다.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원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8.6.26. 98다2051).

3) 타인채무를 담보할 목적의 어음발행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97.5.7. 97다4517). 담보목적으로 배서한 경우처럼 보증으로 보지 않고 채무인수로 보는 이유는 약속어음의 발행은 어음상의 주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자금관계와 어음․수표관계

(1) 어음․수표관계의 무인성

자금관계도 원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어음․수표관계와 분리된다. 따라서 환어음은 자금관계 없이 발행되거나 인수되더라도 유효하며, 지급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환어음을 인수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수표발행의 경우 자금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 자금관계 없이 발행된 수표도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수표법 제3조).

(2) 상호 간의 영향

자금관계가 어음․수표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간에 관련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자금관계가 없음을 인적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고, 발행인이 인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지급청구권(어음법 제28조 제2항 단서), 이득상환청구권(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등도 자금관계가 어음․수표관계에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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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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