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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어음수표의 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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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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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

(1) 의의

1) 어음상의 권리

어음상의 권리란 「어음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이에 갈음하는 권리」를 말한다. 「어음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주채무자(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권을 말한다. 「이에 갈음하는 권리」는 주채무자 이외의 채무자에 대해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말하는데,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보증인․참가인수인에 대한 권리가 이에 속한다. 어음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는 「주채무」라 하고, 이에 갈음하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는 「채무」라 한다.

2) 수표상의 권리

수표상의 권리라고 할 때는 발행인․배서인․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만을 의미한다. 수표에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할 수 없어(수표법 제4조) 주채무자가 없기 때문이다.

(2) 구별개념—어음법․수표법상의 권리

어음법․수표법상의 권리란 어음법․수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음․수표관계의 원만한 진전을 위해서 보조적․부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어음․수표의 악의취득자에 대한 어음․수표 반환청구권(어음법 제16조 제2항, 수표법 제21조), 이득상환청구권(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음법․수표법상의 권리는 어음․수표의 표창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 어음행위․수표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정의 요건이 갖춰짐으로써 발생하고, ② 그 이전은 배서․교부가 아닌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며, ③ 행사에 있어 증권의 소지를 요하지 않는다.

2. 발행

① 발행에 의해, 어음․수표가 생겨나고, 상대방, 즉 수취인은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환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면 수취인은 지급인이 어음금 또는 수표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유효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다만 지급인에 대한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청구권까지는 취득하지 못한다. 반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② 어음․수표는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법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발행한다.

3.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丙을 지급인으로 하는 1,000만 원의 환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해 주었다고 하자.

(1) 원인관계

위 예에서 甲이 乙에게 환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乙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줘야 하는 등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어음․수표의 발행으로 결제되는 발행인․수취인간의 채무관계를 「원인관계」라 한다. 또 수취인이 그 어음․수표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때 어음․수표를 양도하게 된 원인이 된 채무관계도 원인관계이다. 예컨대, 乙이 A에게 위 환어음 또는 수표를 양도하였는데, 그 이유가 A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때, 부동산 대금 지급에 관한 채무관계가 원인관계이다. 원인관계는 환어음․수표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의 발행․양도에도 있다.

(2) 자금관계

환어음․수표의 발행은 지급인에 대한 지급위탁의 의미를 갖는데,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위 예에서 甲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丙에게 1,000만 원의 지급을 위탁한 것인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甲이 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든지, 甲․丙 간에 丙이 乙에게 어음․수표금을 지급해 주면 甲이 나중에 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등 甲의 지급위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서 지급의 위탁이 이루어지게 된 내부적인 관계를 「자금관계」라 한다. 자금관계는 환어음과 수표에만 있고 약속어음에는 없다.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없기 때문이다. 자금관계와 원인관계를 통틀어 「실질관계」라 한다.

4. 환어음의 인수

(1) 인수의 필요성 및 의의

환어음의 지급인은 발행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어음문면에 기재되었을 뿐, 자신의 의사에 기해 어음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그런 자에게 환어음에 지급인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발행 당시에 수취인은 지급인이 과연 만기에 이르러 발행인의 위탁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위탁을 거절하고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을지 알 수가 없어, 만기에 이르기까지 수취인과 그 이후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위가 매우 불안하다. 어음 소지인의 이와 같은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급인의 지급의사를 만기 전에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인수제도이다.

환어음의 인수는 지급인이 어음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행위인데,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주채무자가 된다.

(2) 인수제시와 인수 및 인수거절

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에 이르기 전에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의사의 유무를 물을 수 있다. 이를 「인수제시」라 한다. 그리고 인수제시에 대해 지급인이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인수」라 한다. 인수를 하면 지급인은 인수인으로 전환되고, 적법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 즉 어음상의 주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면, 즉 어음금을 지급할 뜻이 없음을 밝히면 지급인은 이 어음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절차에 따라 배서인․발행인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환어음 특유의 제도

인수는 환어음에만 있는 제도이다. 약속어음은 지급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표는 지급인은 있으나 일람출급성 때문에 인수라는 제도가 없다.

5. 양도

어음․수표가 발행되면 수취인은 배서에 의해(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어음․수표를 양도할 수 있고, 그 양수인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1) 배서

① 배서란 지시증권의 양도방법으로서, 어음․수표의 뒷면에, ⅰ) 피배서인을 기재하고, ⅱ) 피배서인에게 권리를 이전한다는 배서문구를 적고, ⅲ)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ⅰ), ⅱ)는 생략할 수 있다. 어음․수표는 지시증권성을 가지므로(어음법 제11조 제1항) 배서에 의해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효한 배서가 있으면 어음․수표 상의 권리는 피배서인에게 이전한다. ② 배서는 어음․수표 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기능 외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지움으로써 어음․수표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기능도 한다.

(2) 교부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을 양도받은 자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14조 제2항 3호). 또 수표는 어음과 달리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무기명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표는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523조). 어음․수표를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양도한 자는 배서인과 같은 담보책임은 지지 않는다.

6. 지급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은 지급인(환어음․수표) 또는 발행인(약속어음)에 의해 행해지는 변제로서 지급에 의해 어음․수표관계는 종결된다. 어음금․수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인 또는 발행인에게 어음․수표를 제시해야 한다. 어음․수표는 다수인간에 전전유통되기 때문에 지급인은 누가 권리자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음소지인은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는 지급인 또는 발행인에게 어음․수표를 제시하고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어음상의 권리는 만기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표상의 권리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월이 지나면 완성한다.

7. 상환청구

(1) 의의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지급인(환어음․수표) 또는 발행인(약속어음)이 지급을 거절하면, 소지인은 배서인 등 자신의 전 어음․수표행위자를 상대로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상환청구라 한다.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상환청구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어음․수표를 취득하므로 상환청구 제도는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2) 요건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하여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언제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환청구를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실질적 요건으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어야 한다. 지급제시기간은 어음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이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이다(어음법 제38조 제1항, 수표법 제29조 제1항). ② 형식적 요건으로,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거절증서의 작성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어음법 제43조, 제44조, 수표법 제39조).

(3) 상환의무자

상환의무자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자이다. 주채무자는 상환의무자가 아니다. 주채무자와 상환의무자를 정리해 보면, ① 환어음은 인수인이 주채무자,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상환의무자이고, ②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주채무자, 배서인․보증인이 상환의무자이며, 수표는 주채무자는 없고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상환의무자이다.

8. 보증

주채무자와 상환의무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어음․수표행위를 보증이라 한다(어음법 제30조 이하, 수표법 제25조 이하). 어음․수표의 보증은 민법상의 보증과 달리 부종성이 제한되고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보증인의 책임이 크게 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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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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