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1. 흠결의 효과
어음․수표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하면 어음․수표가 무효가 된다. 이를 불완전어음․수표라 한다. 어음․수표요건을 결한 어음․수표는 발행단계부터 무효이고, 형식적인 흠이 있는 어음․수표에 대해서는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어음․수표에 새로이 행한 인수․배서․보증 등의 부수적 어음․수표행위도 모두 무효가 된다.
2. 어음․수표요건의 법정 보충
어음․수표요건을 결한 어음․수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만기․지급지․발행지가 없는 어음․수표는 법으로 그 기재를 의제하여 유효한 어음․수표로 본다.
(1) 만기의 흠결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어음은 환어음, 약속어음 모두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어음법 제2조 1호, 제76조 1호).
(2) 지급지의 흠결
1) 각 어음․수표별 보충 내용
지급지가 흠결되었을 때, ① 환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보고(동조 2호), ②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지를 지급지로 본다(어음법 제76조 2호). ③ 수표의 경우에는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보는데(수표법 제2조 1호),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을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본다는 점이 환어음과 다르다(동조 2호).
2) 지급장소에 의한 보충
지급지 표시 없이 지급장소만 기재한 경우 지급장소로 지급지를 보충할 수 있는가? 통설․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따라서 지급장소에 지급지에 해당할 만한 지역의 표시가 있으면 지급지를 기재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중소기업 능곡지점”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능곡이 소재하는 「경기도 고양시」를 지급지로 보충한바 있다(대판 2001.11.30. 2000다7387).
(3) 발행지의 흠결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어음․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2조 3호, 제76조 3호, 수표법 제2조 3호). 하지만 기술한 바와 같이 판례는 국내어음․수표에 관해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하므로, 국내어음․수표에 관한 한 이 규정은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