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어음․수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재할 수도 있다.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효력에 따라 유익적․무익적․유해적 기재사항으로 나뉜다. 유익적 기재사항이란 어음․수표에 기재하면 기재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 사항을 말한다. 법문에서는 “…(기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어음법 제4조). 무익적 기재사항은 어음․수표에 기재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법문에서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한다(어음법 제5조 제2항). 유해적 기재사항은 기재하면 그 내용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표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을 말한다. 법문에서는 “어음을 무효로 한다”라고 표현한다(어음법 제33조 제2항). 이렇게 법문에서 각 기재사항의 효력을 명확히 정한 것도 있으나 해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유익적 기재사항 중 「제3자방지급문언」과 「이자문구」에 관해서만 보고 나머지는 각 어음․수표행위별로 해당되는 곳에서 보기로 한다.
1. 제3자방지급문언
(1) 의의
제3자방지급이란 환어음․수표의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 이외의 지점(제3자방)에서 어음금․수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방」은 기재내용에 따라 지급인이나 발행인의 지급사무를 대행해 줄 제3자, 즉 「지급담당자」를 뜻하기도 하고, 지급이 이루어질 구체적인 지점, 즉 「지급장소」를 뜻하기도 한다. 지급담당자를 기재하면 그가 지급사무의 주체가 되나, 지급장소를 기재하면 지급인 또는 발행인이 직접 그 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어음법․수표법은 지급담당자와 지급장소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3자방” 또는 “지급장소”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어음․수표거래의 실무를 보면 제3자방지급문언은 지급장소라기보다는 지급담당자를 기재한 것으로 보면 더 정확하다.
(2) 기재권자
제3자방지급문언은 환어음․수표․약속어음 모두 발행인이 기재할 수 있다(어음법 제4조, 제77조 제2항). 다만 수표의 경우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수표법 제8조).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기재하지 않으면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서 기재할 수도 있다(어음법 제27조).
(3) 기재의 효력
지급담당자는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에 갈음하여 어음․수표금액을 지급하고 또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다. ① 지급담당자가 지급을 하면 어음․수표관계는 종국적으로 소멸하고, 지급을 거절하면 그 자체로 지급거절증서 작성과 함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② 그리고 어음․수표소지인은 지급담당자에게 지급제시를 하여야 지급제시의 효력이 생기고, 원래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에게 제시를 하면 지급제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 않는다.
(4)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제3자방지급문언의 효력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지 및 제3자방 지급문언은 그 의미를 잃는다(통설). 지급지 및 제3자방 지급문언은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될 것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수표 소지인은 지급지의 내외를 불문하고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
2. 이자문구
(1) 확정일출급어음․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
이 경우 이자문구는 무익적 기재사항이다(어음법 제5조 제1항 단서). 만기가 확정되어 있어 발행 당시에도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알 수 있으므로 어음을 발행할 때 어음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반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2) 일람출급어음․일람후정기출급어음
이 경우는 이자문구가 유익적 기재사항이다. 소지인이 언제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 만기가 달라지므로 발행 당시에는 이자 상당액을 확정할 수 없어 어음금에 그 금액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자는 이율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붙여야 한다(어음법 제5조 제2항 전문).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면 이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동조 동항 후문).
(3) 수표
수표는 일람출급임에도 수표에 적은 이자문구는 무익적 기재사항이다(수표법 제7조).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지급제시기간이 10일로서 매우 단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