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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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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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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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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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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양도(이전)방법에는 「일반적인 양도방법」과 「어음․수표에 특유한 양도방법」이 있다. ① 일반적인 양도방법과 관련하여 합병․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와 경매․전부명령과 같은 특정승계에 의해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이전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음․수표상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해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② 어음․수표에 특유한 양도방법으로는 배서와 교부가 있는데, 배서가 원칙적인 양도방법이고 교부는 특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양도방법이다.

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배서에 의하지 않고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해 양도하는 것도 가능한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긍정한다. 당사자가 배서의 이점을 포기하고 지명채권양도의 방법과 효력만으로 양도하려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긍정할 경우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방법에 따라 이전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인바…(대판 1996.4.26. 94다9764).”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수표를 소지해야 하므로 어음․수표를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어음․수표를 양수인에게 교부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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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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