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교부에 의한 양도
어음․수표의 원칙적인 양도방법은 교부이나, 예외적으로 단순한 교부만으로 어음․수표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 소지인출급식수표 등
(1) 교부에 의한 양도
수표는 수취인이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소지인출급식수표(수표법 제5조 제1항 3호)․무기명식수표(수표법 제5조 제3항) 또는 지명소지인출급식수표(수표법 제5조 제2항)로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발행한 수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한다.
(2) 교부의 효력
소지인출급식수표 등을 교부에 의해 양도한 경우 그 교부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고, 인적항변 절단의 효력도 있다. 또 수표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수표를 교부 받아 점유하는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권리추정력), 그에게 수표금을 지급한 선의의 지급인은 면책된다(면책력). 그리고 수표를 점유한 자로부터 선의로 수표를 양수한 자는 수표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선의취득). 그러나 교부에 담보적 효력은 없으며, 교부에 의한 양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표에 양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 배서와 비교할 때 중대한 차이이다.
(3) 소지인출급식수표에 한 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식수표에 양도인이 굳이 배서를 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배서의 효력에 의해 양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수표법 제20조 전문).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표상의 권리가 양도되는 것은 교부의 효력에 의해서이지 배서의 효력이 의해서가 아니다. 결국 이 경우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자격수여적 효력은 없고 담보적 효력만 있을 뿐이다. 또한 배서로 인하여 수지인출급식수표가 지시식 수표로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수표법 제20조 후문), 배서에 의해 수표를 취득한 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고자 할 때는 교부에 의해 하면 된다.
2. 백지식배서에 의한 양수인
(1) 교부에 의한 양도
① 어음은 소지인출급식 등으로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어음을 백지식배서에 의해 양수한 자는 교부만에 의해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14조 제2항 3호). 소지인출급식 배서는 백지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어음법 제12조 제3항) 어음을 소지인출급식 배서에 의해 양수한 자도 마찬가지로 교부만에 의해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소지인출급식 이외의 방식으로 발행된 수표를 백지식배서 또는 소지인출급식 배서에 의해 취득한 자도 마찬가지로 교부만에 의해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수표법 제17조 제1항 3호, 제15조 제4항).
(2) 교부의 효력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수표의 양수인 A가 그 어음․수표를 단순한 교부에 의해 B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A의 B에 대한 교부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인적항변 절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자격수여적 효력도 인정되므로, B는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어음․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그 어음․수표의 소지만으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B에게 선의로 지급한 자는 면책된다. 또 B가 어음․수표를 선의취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음․수표에 A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A가 담보책임을 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