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신주인수권
상법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여,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원칙적으로 지분비례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제418조 제1항).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의 지배권의 희석화가 발생하고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부의 희석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주주가 각자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그리고 신주가 주주의 지분 비례로 발행되는 경우를 주주배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