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의 침해
1)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ⅰ) 사전적으로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424조), ⅱ) 사후적으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29조). 또한 주주는 ⅲ)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89조 제3항 → 제210조), ⅳ)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401조).
2)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경우, 즉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경우 회사가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하면, 제3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민법 제390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401조). 그러나 제3자에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ㆍ이사ㆍ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