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95. 신주인수권과 액면미달발행
  • 95.3. 구체적 신주인수권
  • 95.3.2. 신주인수권증서와 그 효력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5.3.2.

신주인수권증서와 그 효력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신주인수권증서

1) 의의

신주인수권증서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이다. 이를 가지고 신주의 청약과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한다. 이미 발생한 신주인수권을 표창할 따름이므로 비설권증권이고, 이의 교부만으로 신주인수권이 양도되므로 무기명증권이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발행할 수 없다(제416조 5호, 6호).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양도성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2) 발행

① 발행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등에 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제416조 5호). 다만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발행을 청구한 주주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제416조 6호). 회사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함이다.

② 발행시기

ⅰ) 신주인수권증서는 성질상 신주인수권자가 확정된 후에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주배정기준일(제418조 제3항) 이후에 발행하여야 한다. ⅱ) 그리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청약기일 2주간 전에 발행하여야 한다(제420조의2 제1항 후단).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의 기회를 최소한 2주간은 보장하기 위함이다.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때에는(제416조 6호) 그 청구기간에 주주의 청구를 받아 발행해야 한다(제420조의2 제1항 전단). 다만 이때도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의 기회를 2주간 이상 보장해야 함은 마찬가지이므로 그 청구기간은 신주의 청약기일로부터 2주간 전에 청구 및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효력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나 신주의 청약에 이용된다.

1) 권리추정력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제420조의3 제2항 → 제336조 제2항). 그 결과 점유자는 실질적 권리의 증명 없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선의취득도 가능하다(제420조의3 제2항 → 수표법 제21조).

2) 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의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제420조의3 제1항).

3) 신주의 청약방법

ⅰ)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제420조의5 제1항 전문). ⅱ) 그러면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경우에는 신주의 청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래 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얻어 신주의 청약을 해야 할 것이나,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 청약기일의 2주 정도 전에 발행되는데 그의 상실 시 3개월 이상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청약기일에 신주의 청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20조의5 제2항 전문).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제420조의5 제2항 후문).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