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지급보증
1. 의의
지급보증이란 지급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의 제시가 있음을 조건으로 수표의 문언에 따라 수표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인의 수표행위를 말한다. 수표의 지급보증 제도는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여 수표의 원활한 유통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 환어음의 인수와 유사하다.
2. 지급보증의 방식
1) 지급보증요건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수표법 제53조 제2항). 지급보증은 ⅰ) 「지급보증의 문구」, ⅱ) 「일자」, ⅲ)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ⅳ) 「수표의 앞면에」 해야 하는데, ⅰ)~ⅳ) 중 어느 하나만 결하여도 무효가 된다.
2) 조건부 또는 일부의 지급보증
수표의 지급보증은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수표법 제54조 제1항). 지급보증을 하면서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지급보증은 유효하되 그 변경 부분은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무익적 기재사항, 동조 제2항). 수표금액의 일부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한다. 통설은 수표금 전부를 지급보증한 것이 된다고 하는 반면 소수설은 전부를 지급보증한 것으로 보면 지급보증인의 의사에 반해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지급보증이 무효라고 한다.
3)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자․지급보증의 청구인
①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지급인」에 한한다(수표법 제53조 제1항). ② 지급보증의 청구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인․배서인․소지인 등이 모두 지급보증의 청구를 할 수는 있다.
3. 지급보증의 효력
(1) 지급인의 채무
1) 지급의무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수표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다만 지급인은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수표법 제55조 제1항). 제시기간 내에 제시가 없으면 제시기간의 만료로 지급보증인의 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②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이다(수표법 제58조).
2) 지급보증인의 지급거절
지급보증인이 제시기간 내의 지급제시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소지인은 채무가 시효로 소멸할 때까지는 지급보증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급을 거절한 지급보증인에게 계속 책임을 추궁하려면, 소지인은 거절증서 등을 통하여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수표법 제55조 제2항, 제39조). 지급보증인은 제시기간 내에 제시가 있었을 때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2) 다른 수표채무자의 채무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수표법 제56조). 따라서 지급보증인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 발행인 등 수표채무자들은 합동하여 상환책임을 진다.
4. 지급보증과 다른 어음․수표행위의 비교
(1) 환어음의 인수와의 비교
1) 지급보증인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의 비교
① 공통점
지급보증인의 채무는, 소지인이 다른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할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할 채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1차적 지급의무」이고,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지급보증인이 아무런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최종적 의무」이며, 소멸시효기간 동안에는 계속 채무를 부담하는 「절대적 의무」이다. 이 점 인수인의 채무와 같다.
② 차이점
ⅰ) 인수인은 어음의 주채무자로서 시효완성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어음금 지급 책임을 지나, 지급보증인은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점에서 지급보증인의 채무는 마치 최후의 상환의무자의 책임과 유사하다. ⅱ) 소멸시효기간 동안 계속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공통된다. 그러나 소멸시효기간이 인수인의 채무는 만기로부터 3년이나 지급보증인의 채무는 지급제시기간 경과로부터 1년이고,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제시기간 경과 후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소지인이 거절증서 등을 통하여 지급제시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2) 기타의 점
① 환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인수제시를 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소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여도 소지인에게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수표에서의 상환청구권은 오직 지급거절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환어음은 약식인수․일부인수가 인정되나, 지급보증은 약식의 지급보증은 인정되지 않고, 수표금 일부에 대한 지급보증은 전부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본다(통설).
(2) 보증과의 비교
① 보증은 어음 또는 수표채무자의 어음․수표채무에 종속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나, 지급보증은 지급인 스스로 독자적인 제1차적 지급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나, 지급보증인은 다른 수표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② 보증인이 어음금․수표금을 지급하면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전자에 대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반면 지급보증인의 채무는 최종적 의무이기 때문에 지급보증인이 수표금을 지급하면 수표관계가 소멸하고, 지급보증인은 아무런 수표상의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지급보증은 지급인이 하는 것이나, 보증은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가 할 수 있고 지급인은 할 수 없다(수표법 제25조 제2항). 지급인이 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