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개념(일람출급성)과 어음과의 차이점
(1) 수표의 개념과 일람출급성
1) 개념
「수표」는 발행인이 증권에 기재한 수취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은행인 지급인에게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은 환어음과 같으나, 지급인이 은행으로 한정된다는 점은 환어음과 다르다(수표법 제3조).
2) 일람출급성
수표는 어음과 달리 만기라는 개념이 없고, 언제든지 제시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증권이다. 이를 수표의 「일람출급성」이라 한다. 일람출급성으로 인해 수표는 신용창조 기능을 하지 못한다. 수표는 발행 즉시 수취인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에 예금잔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음은 만기가 있어 만기까지만 돈을 마련하면 되므로, 만기까지 신용을 창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과 다르다. 이처럼 어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용창조 기능이나, 수표는 일람출급성으로 인하여 신용창조 기능은 없고 지급기능만 한다.
(2) 어음과 수표의 차이
수표는 신용창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지급기능만 하므로, 수표를 이용하는 편익이란 단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수표는 현금과 같이 유통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수표는 어음과 다른 여러 특징을 갖는다. 즉 수표는, ① 지급의 확실성 담보를 위해 은행에 한하여 지급인이 될 수 있고(수표법 제3조), ② 지급인인 은행의 발행인 계좌에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으며(동조), ③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현금처럼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양도할 수 있고(수표법 제5조 제1항 3호), ④ 제시하는 순간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지급인이 미리 인수를 할 수 없으며(수표법 제4조), ⑤ 지급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지급제시기간이 10일로서 매우 짧다(수표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