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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소규모 회사 : 감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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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사회와 달리 정관에 3인 이상으로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상법 제409조 제4항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는 선택을 하여도 무방하다.

소규모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 이사와 회사 간의 분쟁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으므로 이사 등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09조 제5항). 즉 일반회사의 경우 이사와 회사 간의 분쟁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데,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감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회사를 대표할 자를 이사 등의 신청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가 감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주총회가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일반회사에서 감사가 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조사, 이사의 보고, 자회사의 조사 등은 업무는, 소규모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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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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