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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상호계산(일정기간 내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 상계)
  • 11.3. 상호계산의 효력
  • 11.3.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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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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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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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액채권의 성립과 확정

1) 잔액채권의 성립

상호계산계약에 따라 상호계산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채무가 총액으로 상계되어 소멸하고 그 결과 자동으로 잔액채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한 잔액채권은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에 따라 금액이 변하게 된다.

2) 잔액채권의 확정

상호계산기간이 종료하고 당사자 일방이 채권·채무의 각 항목과 상계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기재한 계산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이를 승인하면 잔액채권이 확정된다. 잔액채권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채권·채무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상법 제75조 본문). 따라서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잔액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2) 잔액채권 확정의 효과

1) 개별채권의 소멸과 새로운 채권의 발생

계산서의 승인으로 잔액채권이 확정되면서 그 이전의 개별채권들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잔액채권이 발생한다.

2) 이의제기의 제한 및 예외

① 이의제기의 제한

잔액채권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채권·채무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75조 본문). 이 의미는 각 항목의 수액을 다투지 못함은 물론, 매매 등 그 발생원인에 무효·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승인행위 자체에 의사표시의 흠결 등과 같은 하자가 있어 그 승인 자체가 무효·취소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甲과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한 乙이 甲의 乙에 대한 잔액채권이 2억 원 남아 있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승인하였다고 하자. ⅰ) 상호계산에 계입된 甲의 채권 중 5,000만 원은 甲이 乙에게 물건을 강제로 팔아 발생한 것이라 하여도 승인 후에는 乙은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ⅱ) 그러나 승인행위 자체를 甲이 강요하여 하였다면 乙은 이를 입증하여 승인의 무효를 주장하고 1억 5,0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

② 착오·탈루의 효과

계산서의 각 항목 채권·채무에 존재하는 하자 중에서 「착오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75조 단서). 즉 착오·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 이전의 개별 채권·채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투는 방법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소수설은 계산서의 승인행위가 무효라고 보는 반면 다수설은 그렇게 해석하면 단순한 착오나 탈루에 너무 큰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승인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착오나 탈루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위 예에서 계산서에 乙이 지급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 乙이 이를 모르고 승인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다수설은 乙은 승인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고 5,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고, 소수설은 잔액채권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3) 법정이자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잔액채권은 계산서의 승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개별채권과는 독립한 채권이므로 논리적으로는 「계산서의 승인시」가 법정이자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 ② 그러나 상법이 법정이자 기산점에 관하여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즉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 잔액채권이 성립하면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 연 6%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6조 제1항). 한편 당사자는 각 개별채권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는데(상법 제76조 제2항), 이 경우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와 약정이자가 동시에 발생한다(중리). ③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은 없고, 잔액채권의 「성립시라는 견해」와 「확정시라는 견해」가 대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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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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