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계약의 내용(상호계산의 요건)
(1) 당사자
최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비상인 간에도 상호계산과 유사한 계약이 체결될 수는 있으나 이런 민사상호계산에는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계속적 거래관계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거래관계는 채권과 채무가 상호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매상과 소비자의 관계와 같이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권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후 포괄적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계약은 상법상의 상호계산계약이 아니다.
(3)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
상호계산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에 발생한 채무를 서로 포괄적으로 상계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단위가 되는 기간을 상호계산기간이라 한다. 상호계산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6월로 한다(상법 제74조). 상호계산기간은 상호계산계약의 존속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하나의 상호계산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수회의 상호계산이 이루어지도록 약정할 수도 있다.
(4) 상호계산의 대상
상호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채무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① 먼저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그 외의 채권·채무는 총액상계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금전채권이라도 어음·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상의 채권은 행사의 시기와 방식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상호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상호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