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된 상호의 효력
1) 상호 가등기의 의의
상호 가등기란 회사설립 시, 상호 또는 목적변경시, 그리고 본점 이전시에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타인이 상호를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상법 제22조의2).
2) 상호 가등기의 취지 및 적용대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설립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모든 회사의 상호·목적의 변경과 본점 이전도 역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타인이 회사가 사용하려고 한 상호를 가로채어 먼저 등기하면 회사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상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가등기 제도를 마련하였다.
3) 인정범위
① 자연인 상인의 상호에는 가등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의 등기가 강제되지 않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회사의 경우에도 가등기 사유 별로 인정범위가 달라진다. ⓐ 회사설립 시의 가등기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만 인정된다(상법 제22조의2 제1항). 기타 회사들은 설립절차가 단순하여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 그러나 상호·목적의 변경이나 본점 이전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회사가 가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4) 등기의 관할
상호가등기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설립 시와 회사의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시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고, 본점 이전 시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5) 효과
상호의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보므로(상법 제22조의2 제4항), 타인은 이미 상호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그와 동일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면 가등기한 자는 후등기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실체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