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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상행위의 종류 및 민법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
  • 9.4. 상행위의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법정이율, 연대채무 등)
  • 9.4.2.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채무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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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채무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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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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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민법에서는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즉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한다(민법 제408조). 예를 들어 甲과 乙이 丙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할 때 위 채무가 분할채무이면 丙에게 甲이 500만 원, 그리고 乙이 5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상법은 연대채무의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이것은 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것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는 있다.

(2) 요건

①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인의 채무자 중 적어도 1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판례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음이 원칙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② 수인의 채무자가 「하나의 공동행위」에 의해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각자 개별적인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채무자마다 1개씩의 채무가 발생하고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수인이 부담하는 원사구입의 외상대금채무는 위 두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연대채무이다.

관련판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따라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이와 같이 판례는 상사채무의 연대성을 강조한다.

(3) 적용 범위

① 반드시 현재의 채무가 직접 상행위에서 발생한 것일 필요는 없다.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상사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갖는 채무도 본조의 적용대상이다(통설). ② 그리고 본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이득이 될 경우 그 반환채무도 본조의 적용대상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4) 연대채무의 효과

수인의 채무자는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되, 채무자 1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민법 제413조). 예를 들어 甲과 乙이 丙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할 때 위 채무가 연대채무이면 甲, 乙 모두 丙에게1,0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다만 채무자 중 1명인 甲이 丙에게 1,0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乙도 甲의 이행 부분만큼 丙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 이때 乙이 내부적으로 甲에게 구상의무를 지게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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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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