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9. 상행위의 종류 및 민법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
  • 9.4. 상행위의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법정이율, 연대채무 등)
  • 9.4.4. 상사채무의 이행 장소 및 이행(청구)의 시기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4.4.

상사채무의 이행 장소 및 이행(청구)의 시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채무이행의 장소

1) 민법의 원칙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을 때 채무의 이행장소는 ① 특정물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이고(민법 제467조 제1항), ②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그 채무가 영업에 관한 것인 경우 채권자의 현영업소이다(민법 제467조 제2항).

2) 상법의 특칙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상법 제56조).

① 특정물 인도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중 채권자의 본점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장소는 위 민법의 윈칙에 따라 정해진다. ② 상법 제56조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중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장소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행장소를 채권자의 지점으로 하고 있다. 채권자의 영업소가 채무이행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민법 제467조 제2항과 차이가 없다. 이행장소의 관점에서 지점도 채권자의 영업소로 본다는 주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2)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청구의 시기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제63조). 민법의 특칙으로서의 의미는 없고 당연한 사항을 명문화한 주의규정에 불과하다. 이에 의하면 채무자가 영업시간 외에 이행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수령할 의무가 없고, 채권자가 영업시간 외에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