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인자격
1. 상인자격의 취득
(1) 회사
회사는 상사회사건 민사회사건 모두 성립한 때, 즉 설립등기를 할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회사는 태생적 상인으로서 법인격의 취득시기와 상인자격의 취득시기가 일치한다.
(2) 비영리법인이나 공법인 등 특별한 법인
1) 비영리법인
학술·종교·자선 등과 같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관한 한 상인으로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
2) 공법인
① 공법인 중에서 그 설립목적이 법률에 의해 비영리적인 행위로 제한되어 있는 법인은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상인이 될 수 없다. 판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로부터 채집한 농산물을 중개인에게 판매한 대금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는 상인이 아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라고 판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② 공법인 중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고, 행위의 본질이 영업성을 띤 것도 있는데(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의 개최, 한국방송공사의 상업방송 수익사업) 이러한 법인은 그 사업 부문에 관한 한 상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비영리법인이나 공법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상인자격의 취득시기는 위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와 동일하게 판단한다.
2. 상인자격의 상실
① 회사는 「청산을 사실상 종결한 때」에 법인격의 소멸과 함께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② 비영리법인이나 공법인 등 특별한 법인이 부수적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연인인 상인과 같이 영업을 종료한 때, 즉 영업을 폐지한 때 상인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