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기업의 주체)
상인이란 상사관계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이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라고 하였는데, 기업은 인적·물적 요소로 구성된 경제적 단위로서 그 자체로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상인이다.
다시 말해 기업은 실질적 경제활동의 주체이고, 상인은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보면 된다. 이와 같은 상인의 개념은 상법의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인의 개념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당연상인(상법 제4조) +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 ||
상인 | ||
의제상인(=설비상인+민사회사)(상법 제5조) + 준상행위(상법 제6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