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의무
(1) 금지되는 겸직의 범위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제17조 제1항 후단). 이것이 겸직금지의무이다.
대리상(상법 제89조)·무한책임사원(상법 제198조, 제269조)·업무집행자(상법 제287조의10)·이사(상법 제397조, 제567조)등의 겸직금지의무와 비교했을 때, ① 무한책임사원, 이사가 되지 못하는 대상 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다른 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내용을 불문하고 「다른 모든 회사」인 점과(다수설) ② 겸직이 금지되는 직에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추가된다는 점이 다르다.
(2) 의무위반의 효과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취임한 행위 그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고용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17조 제3항 전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7조 제3항 후단). 그러나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한 지위에 취임하는 행위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받은 월급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