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선임·종임
(1) 선임
1) 선임권자
지배인은 상인이 선임할 수 있고(상법 제10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인의 대리인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배인은 상인의 대리인이기는 하나 자기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상법 제11조 제2항의 반대해석).
2) 자격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한다. 다만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민법 제117조). 또 직무의 성격상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으나(상법 제411조, 제570조),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442 판결 참조).
(2) 종임
지배인의 지위는 그 선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계약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다만 민법의 경우와 달리 영업주가 사망하더라도 지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상법 제50조). 영업주가 사망하더라도 기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등기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13조). 그런데 대리권이 수여되었음에도 지배인으로 등기되지 않았거나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지배인으로 등기된 경우와 같이 실제 대리권의 존부와 등기 내용이 다른 경우 거래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지배인인지 여부는 오로지 대리권이 수여되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한다. 등기 여부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실제 대리권의 존부와 등기 내용이 다른 경우 영업주는 상법 제37조(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제39조(부실등기의 효력)에 의해 등기를 신뢰한 거래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