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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 3.2. 상업사용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상법 제15조 제1항)
  • 3.2.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표현책임(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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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표현책임(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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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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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가 차장, 과장, 대리 등과 같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인 듯한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실제로는 그 명칭에 부합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표현적 명칭을 신뢰하고 위와 같은 명칭을 쓰는 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상법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대해서도 표현지배인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상법은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위와 같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인 듯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이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부정한다.

관련판례: 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판례

컴퓨터 제조업체인 A회사의 영업팀 과장인 甲은 A회사의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거래처의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스스로 A회사를 대리하여 영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甲은 담당임원이나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乙과 컴퓨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 원을 수령한 후 컴퓨터를 인도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A회사는 乙에게 컴퓨터를 인도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甲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거나 표현책임이 인정된다면 A회사는 컴퓨터를 인도할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그런데 甲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지 있지 않으므로 甲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표현책임만이 문제되는데 특히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판례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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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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