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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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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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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사용인 제도의 목적

상인의 영업규모에 따라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계속적으로 그 지시·감독에 따라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상법이 상업사용인 제도를 둔 이유는 외관주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상인의 대외적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다.

(1) 대내적 관계

상업사용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상인에게 계속적으로 종속」하여야 한다.

1) 특정 상인에 대한 종속성

「특정 상인」이란 1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인일 수도 있다. 「종속」한다 함은 상인과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고 상업사용인의 활동은 독립된 영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개인, 위탁매매인은 불특정한 상인의, 그리고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의 대외적 거래를 보조하기는 하지만, 모두 그 활동 자체가 독립된 영업이라는 점에서, ‘종속된’ 상업사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상인이다.

2) 고용의 요부

일반적으로 상인과 상업사용인은 고용관계로 맺어진다. 그러나 상인과 영업활동의 보조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 상인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점포의 판매업무를 보아 주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이 경우도 보조자에게 상인의 영업활동에 관한 대리권이 주어져 있다면 그를 상업사용인으로 보아 상법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3) 사용인의 범위

①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 본인에게 종속된 지위에 있지 않고 후견적 지위에 있으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②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와 같은 법인의 기관은 그 법인 조직의 일부이지 법인에 종속된 자가 아니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다만 이사가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하여 회사의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인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된다. 판례도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동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442 판결). 

③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하여 될 수 있고 법인은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

(2) 대외적 관계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대외적 영업거래를 대리」하여야 한다.

1) 「대외적」 영업거래 대리

기업활동은 생산·재고관리·인사 등 기업 내부의 경영관리부문과 판매·구입 등 대외거래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업사용인은 이중 상인의 대외적 영업거래를 보조하는 자만을 말한다. 기업 내부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예를 들면 생산직공, 급사, 운전기사, 청소부)나 내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예를 들면 비서, 회계실무자, 인사부장, 공장장)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2) 「영업거래」의 대리

상인의 영업거래가 아니라 가사 등과 같은 비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3) 「대리」

상업사용인은 상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그 대리권을 가지고 상인의 영업부문에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자이다. 상인의 대외적 영업활동을 보조하더라도 광고·선전이나 수금과 같이 거래행위 이외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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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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