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에서 확정기매매의 해제
1. 민법의 원칙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위를 정기행위라 한다. 정기행위의 경우 채무자가 그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다만 해제권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2. 상법의 특칙
(1) 의의
확정기매매란 상인 간의 매매로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를 말한다. 민법 제545조에서 정하는 정기행위의 일종으로 상법은 정기행위 중 매매에 한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수영복과 같은 계절상품이나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특정 행사에 이용되는 물건에 관한 매매는 매매의 성질에 의한 확정기매매에 속하고, 전매하는 계약이 있어 반드시 특정시기에 인도해 주어야 함을 알리고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확정기매매에 속한다.
(2) 특칙의 내용
채무자가 확정기매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68조).
민법에 의하면 이행기가 경과하더라도 채권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계약이 해제되나 상법에 의하면 채권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행기가 경과하기만 하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채권자가 비록 시기는 놓쳤지만 상품을 인도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여 채무의 이행을 원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가 지체로부터 즉시 이행을 청구하면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2014. 11. 10. 사용하기로 하고 결혼케이크를 주문했는데 B가 그때까지 A에게 결혼케이크를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만약 이것이 일반매매라면 A가 B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매매계약이 해제되나 이것이 상사매매라면 A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이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따라서 만약 A가 10일 정도가 지나 친구의 결혼식에 쓸 결혼케이크가 필요하여 B에게 위 케이크의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B는 인도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