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1. 전환사채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는 처음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누리다가 점차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커지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회사에게는 전환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반사채보다 이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되면 신주가 발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잠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주주의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고,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환사채' 별도 위키페이지 참조)
2.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란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여기서의 신주인수권은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신주발행에서의 주주의 신주인수권, 즉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소정 수량의 신주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제418조 제1항)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주금납입을 함으로써 주주가 되므로(제516조의10), 신주인수권은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형성권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비분리형과 분리형이 있다. ⅰ) 비분리형은 사채권(社債權)과 신주인수권을 모두 하나의 사채권(社債券)에 표창하여 발행한 것이고, ⅱ) 분리형은 사채권(社債權)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사채권(社債券)과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신주인수권증권을 별도로 발행하여 두 권리가 개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법은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환사채와 비교된다.
ⅰ) 전환사채의 전환시에는 주금이 납입되지 않으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에는 주금이 납입된다(대용납입의 경우 제외).
이 차이로 인하여, ⅱ)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총발행가가 전환사채의 총발행가와 동액이어야 하나(제516조 제2항 → 제34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제516조의2 제3항) 내에서 신주의 총발행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ⅲ) 신주의 효력발생시기가,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납입을 완료한 때이며, ⅳ) 전환사채의 질권자는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단,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물상대위 가능)는 차이가 발생한다.
ⅴ) 그리고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사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어 사채권자만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인 경우 신주인수권을 사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사채권자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별도 위키페이지 참조)
3. 이익참가부사채
사채권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제469조 제1항 1호). 자본시장법에 의해 상장회사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발행된 예는 없다.
4. 교환사채ㆍ상환사채
ⅰ) 교환사채란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고, 상환사채란 회사가 그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제469조 제2항 2호, 상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ⅱ) 교환사채와 상환사채는, 교환사채의 교환은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나, 상환사채의 상환은 회사의 선택 또는 일정한 조건의 성취ㆍ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한다(제469조 제3항, 상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3호)는 차이가 있다.
ⅲ) 교환 또는 상환의 대상은 사채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과 유가증권이다. 보통은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될 것이나,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도 포함된다. 그러나 신주를 발행하여 교환ㆍ상환을 할 수는 없다. 신주를 발행하여 교환하면 이는 전환사채가 된다.
5. 파생결합사채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를 말한다(제469조 제2항 3호). 파생결합사채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법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둔 이유도 규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채발행의 근거를 상법에 마련하여 실무상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함일 뿐이다.